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안내
개인 통관 고유번호란?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할 때 주민
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등으로 국내에 반입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
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 신청사이트에
p.customs.go.kr 접속한고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2.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뜨며 인증서 로그인 한다
3. 신청란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한다
4. 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며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표시됨 향후 구매대행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 편리하게
통관하세요